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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친환경·유통기한 속인 백화점·대형마트 12곳 적발

서울시, 백화점·대형마트 내 축산코너 기획점검결과

/서울시 제공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축산코너 32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와규(일본산 품종)·친환경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 이었다.

서울의 L마트의 경우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해 경고를 받았으며 H마트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경고와 함께 과태로 30만원을 처분 받았다.

H마트의 한 지점은 일본 육우 품종인 '와규'가 아닌 제품에 '와규'라고 표시해 경고와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L마트의 한 지점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기획점검과 병행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기준 초과율 41.4%)을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2곳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강화된 서울시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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