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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와일드캣 제작사 "'와일드캣 비리 의혹' 김양 전 처장 불법성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 다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김 전 처장)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사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