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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약처, 롯데마트·씨유·세븐일레븐 등 불량 PB제품 적발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로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씨유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대형마트 롯데마트와 편의점 씨유(CU), 세븐일레븐 등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유통매장에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유통업체는 3곳이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했다.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씨유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청우식품이 제조한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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