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롯데건설 제공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민간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데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등장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민간임대 아파트 종류마다 청약자격, 임대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3개로 구분된다.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순수 민간임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뉴스테이가 그것이다.
수요자들은 이들 주택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로 거주하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분양을 받거나 집을 비우면 된다.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월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단지에 따라 전세로 진행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선택하든 아파트 분양가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5년 또는 10년 뒤 공급가를 미리 확정하는 곳들도 있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 분양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같은 민간임대 아파트라도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은 다르다. 먼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청약자격에 큰 제한이 없다. 주택소유,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는 2009년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는 공급이 없었다. 그러다 롯데건설이 6년 만에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1236가구 중 179가구를 민간임대로 내놓게 됐다.
일정액의 청약증거금(미정)을 내고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차와 동일한 확정분양가를 선택하거나 분양가의 80%를 보증금으로 내고 최대 5년간 살다 분양 전환 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면 된다.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가격은 저렴한 반면, 청약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 조건을 분양전환을 받기 전 입주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전근이나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매·전대는 불가능하다.
이달 진아건설이 전남 순천 오천지구에서,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뉴스테이는 국민주택기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이에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가 8년 임대 후 입주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고 재임대할 수도 있다. 청약자격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현재 인천 도화동 2107가구, 서울 신당동 729가구, 서울 대림동 293가구, 수원 권선동 2400가구가 확정됐다. 월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43만원에서 최고 110만원 수준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도심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자라면 순수 민간임대나 뉴스테이를 생각해볼 만하다"며 "자격을 갖췄다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