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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 국토부 의견에 따라 '로켓배송' 개편

상품가 9800원 이상 시 로켓배송 가능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대표 김범석)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로켓배송' 서비스를 개편했다.

쿠팡은 지난 22일부로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시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회사측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월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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