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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노동신문 2015년 4월 30일자 2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제공



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현영철 숙청' 국정원 보고 3가지 의문점

국가정보원의 '현영철(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보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사총을 사용한 공개처형이었다는 '설' 수준의 첩보는 물론이고 숙청 사실 자체도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현영철 숙청' 보고에는 3가지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

전날 국정원은 현영철이 4월 30일께 처형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숙청 당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현영철이 리영길(총참모장)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공연은 27~28일 열렸고, 기사는 29일 작성됐다. 적어도 29일까지는 현영철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셈이다. 30일 전격 체포돼 곧장 공개처형 됐다고 보기에는 그의 죄목이 문제다. 국정원이 밝힌 그의 죄목은 '김정은 암살'과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졸거나 말대꾸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이었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현영철의 이름이 검색된다. 검색결과에는 4월 30일자 기사는 물론이고 이전 기사까지 검색된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까지 그대로 나온다. 과거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총참모장) 숙청의 경우 숙청일에서 1주일 전후로 그들의 이름이 북한 매체에서 모두 사라졌다. 노동신문은 당국가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발간한다. 어느 매체보다 검열이 엄격하다. 현영철 숙청에 대한 반대 증거인 이유다.

현영철의 얼굴이 숙청 이후에도 북한TV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도 반대 증거다. 현영철은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북한TV에 나왔다. 국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현영철이 숙청됐다면 그의 얼굴은 화면에서 삭제되는 게 북한 내부의 상식이다.

정 실장은 "국정원이 정보분석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정 간부가 숙청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북한 매체의 보도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이후 김정은 관련 기록영화에서 동행한 모습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원칙이다. 모습이 지워졌다면 숙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검증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소문 확산과 외신 보도 가능성이 있어 다급히 '면피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숙청'과 '중징계'를 엄격히 구분한다. 숙청은 강제수용소 수감이나 처형을 의미한다. 강등이나 노동교화형인 중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복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숱한 숙청설이 중징계를 과장했거나 아예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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