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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패션

나이키 슬리퍼, 염색 묻어나 환급 조치

/한국소비자원 제공



나이키스포츠가 판매 중인 슬리퍼에서 이염(移染) 현상이 발견돼 환급 조치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나이키 베나씨 솔라소프트 싸커' 일부 제품에서 슬리퍼 바닥면의 붉은 염료가 양말에 묻어난다는 정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이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소비자원은 나이키스포츠 측에 해당 제품 회수와 함께 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나이키스포츠는 현재 해당 제품을 환급 중이다. 국내에 수입된 제품 중 바닥면이 빨간색 또는 분홍색인 제품은 12만9258족이며 이염 때문에 반품된 수량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353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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