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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 VS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 주장 대립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9일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이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처벌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집창촌 여성들은 처벌하지 말고 고급 룸싸롱 등 비생계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계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헌이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다. 2000년 재직 당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한 전력이 있는 그가 되레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자로 몰면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매매가 개인 간의 성행위인지 여부를 놓고도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때도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성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부에선 자발적이라도 인간의 성을 금전을 매개로 거래하는 것이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침해와 관련된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핍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조(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개인의 자유나 직업 선택권 등 개인적 측면에서, 합헌 측은 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점이 공개 변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간통제 위헌 판결 이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간통죄 폐지도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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