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올림픽 위해 규정 뒤집을까?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을 받음으로써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뒤집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고 18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반납하게 됐지만 징계기간만 따졌을 때 다행히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박태환에게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국내 스포츠에서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하에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됐다. 이제 만들어진지 8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 적용 사례는 없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되야한다면 박태환이 처음이다.
따라서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하지만 FINA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 박태환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이중 징계'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박태환에 대한 국민적 여론 또한 대한체육회가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한국 수영에서 박태환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자칫 이 규정이 박태환에게 적용된다면 한국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를 잃을 수도 있다.
해외에서의 여론도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출전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미국 유수의 스포츠 잡지 '3Wire Sports'의 창립자이자 기자로 미국 스포츠계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인 앨런 아브라함은 "태환이 국내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갈 수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또한 박태환을 직접 변호했던 하워드 제이콥스 역시 앨런 아브라함의 트윗을 리트윗함으로써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반대로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을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적용 사례조차 없는 조항을 뒤엎는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대한체육회에 달려있다. 국민적 여론과 스포츠영웅을 택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택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