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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내년 리우 올림픽 출전 국내 규정이 발목 잡을까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내년 리우 올림픽 출전 국내 규정이 발목 잡을까

도핑 파문에 휩싸인 박태환(26)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태환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고 18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징계기간만 따지면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박태환에게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FINA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 박태환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이중 징계'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을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어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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