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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9일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선물옵션 계좌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사기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물옵션 계좌의 명의 대여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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