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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약처 "임산부 참치통조림 일주일 400g 이하가 적당"

보건소·산후조리원에 임신여성 생선섭취 가이드 배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산부의 참치캔 섭취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주일에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엔 4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일반어류군으로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으로 예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 함유된 메틸수은 함량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의 메틸수은 함량의 합계를 내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어떤 주에 권장량을 초과해 섭취했다면 그다음 주에는 초과한 분 만큼 덜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014년 8월과 2011년 10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임산부나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심해성 어류를 1주일에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해 6월 발표한 건강 권고안에서 "임신부와 수유중 여성, 어린이들에 대해 수은 함량이 낮은 새우나 연어, 메기, 대구, 참치통조림 등 생선 227~340g을 매주 2~3번 나눠 먹는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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