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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이 쉬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로 정했고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했으며 ▲공유토지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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