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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남인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 징역 5년' 스토킹특례법 추진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범죄로 처리돼 온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특례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스토킹특례법은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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