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그의 친동생(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1000여 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내다 판 가짜 약에는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는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많게는 12배 가량 더 많이 함유돼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잘못 먹으면 안면홍조나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의약품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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