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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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