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10일 뒤인 지난해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를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만 시행에 들어갔을 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다수의 대책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소방방재청은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000㎡)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작년 7월 지침을 개정했다.
그렇지만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올해 12월 31일에 시행된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형 운동시설 및 동·식물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며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조항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더욱이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건축법은 5개월 정도 후에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대책은 아직 뚜렷한 결과물도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도 완료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시간이 더 걸렸다.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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