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에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에 따르면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480원) 도입의 경우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재산·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생계형 자동차·전월세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단이 만든 7가지 개편 모형이 모두 건보 재정에 최소 2600억원, 최대 1조7500억원의 손실을 줄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적자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획단이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한 건보 부과자료가 2011년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자료를 토대로 2~3개월 시뮬레이션을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복지부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만들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체계 개편 시기·방법·대상·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단이 1년6개월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지난달 28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자 6일만에 당정 협의를 통한 재추진 가능 쪽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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