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하는 데 그친 1987년 수사에서 검사로서 1·2차 수사팀 모두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는 해당 경력이 빠져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4일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고문치사를 은폐하려 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1차 수사에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를 폭로하자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하지만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치안본부장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