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기고 끝까지 버티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금지된 겸직에서 물러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결과다.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버텨 왔다.
서 의원의 사퇴로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이후에도 사직을 권고받은 의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직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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