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던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로 인해 함께 물러나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기 전 처리하겠다며 30일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장은 언론과 접촉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내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는데 이미 옛날부터 결론은 그렇게 내려져 있었고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도 "이날 오후 4시께 헌재를 찾아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 소속 의원들을 대리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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