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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수 부족에 정부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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