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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주택조합 인가후라도 경매는 투기아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일 후라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6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후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경우 투기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관련 법조항은 조합 설립 이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이날 결정은 2007년 부산의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부 세대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자 해당 세대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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