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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먼파워 재벌 정조준...박영선·이언주 '작심입법'

'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에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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