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에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