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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수능 응시료로 출판사 배 채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60억원 가량을 들여 수능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배포·출판·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생색내기' 공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36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 따라서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은 대형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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