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선 의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 회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의 발언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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