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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3년’ 선고(종합)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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