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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11억 비자금·국방부 뇌물…최등규 대보회장 기소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국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과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심의위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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