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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피해자보호담당관 '을 신설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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