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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출퇴근길 대중교통·자가용도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안전망인 산재·고용보험이 확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천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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