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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사무장들에게 회생·파산사건 맡기고 고정 수입 챙겨

대법원 전경/메트로신문 사진DB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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