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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법원 최종 선고 전까지 종전대로 운항"



지난해 11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아시아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다.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이며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난자료를 배포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항공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아시아나 측은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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