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를 받으로 온 조현아 씨가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거짓 사실 유포한 대한항공 직원들 처벌 가능성 있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회항 사건에 대해 당시 사무장이 처음 입을 열었다.
12일 밤 KBS 9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무장은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했던 여 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씨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케이스로 찔러 손등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해당 사무장은 "그 인간적인 모욕감과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현아는 나와 승무원을 무릎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기장실 입구까지 몰아세웠다"면서 "당장 연락해서 이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가 다른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검찰이나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짓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로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항공 직원이 5~6명이 매일 집에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 못해 조현아가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비행기를 내렸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조사 해봐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심리적 위축감을 줬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의 사과문에는 승무원에 대한 배려함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해당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시 거짓 증언을 강요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은 '강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벌이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거짓 내용을 배포했던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범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번에 허위자료를 배포한 대한항공 홍보실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