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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3억∼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중개보수 개정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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