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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13월의 월급' 확실히 알고 챙기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따르면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변경사항, 꼼꼼이 챙겨야 손해보지 않죠"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도 연말정산 공부해야 겠군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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