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시총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AP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어젠다 2020' 중 하나인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OC는 8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제127차 임시총회를 열고 복수 국가 및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04명의 IOC위원 가운데 96명이 참석했다. 토마스 바흐(61·독일) IOC 위원장은 투표 전 "이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않으면 올림픽과 IOC는 곧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개혁을 키워드로 한 '올림픽 어젠다 2020'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선정 방식 변화 ▲올림픽 운영 ▲올림픽 전문 방송 채널 신설 ▲IOC 위원 임기 변화 등이다.
올림픽 분산 개최 결정은 올림픽 개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한 나라에서만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동 유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교류 개최가 현실화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젠다 2020'이 확정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한국과 일본이 일부 종목에 한해 분산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평창과 도쿄의 종목 교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복수 도시 개최안은 차기 개최지 선정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바흐 위원장이 제시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창조직위와 도쿄조직위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미 평창조직위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OC 위원의 선출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1국가당 1명으로 제한돼 있던 개인 자격의 IOC 위원 수를 최대 5명까지 늘린다는 것다. IOC 위원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 국제연맹(IF) 임원, 개인 자격, 선수 출신 등 각각의 자격으로 한 국가에서 최대 4명까지 나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1996년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건희(71) 회장과 2008년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대성(38) 위원 등 2명이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IOC 위원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IOC 위원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대한탁구협회장이자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그는 NOC 임원 자격으로 IOC 위원에 뜻을 뒀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최종 9인에 들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인자격으로 IOC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일정 출전 선수 규모와 세부종목 수를 지킨다면 개최도시가 정식 종목 수를 28개보다 늘리는 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구와 소프트볼·스쿼시·가라테 등의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야구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마지막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에서 빠져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