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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고 징계 반박…"법정 투쟁으로 잘못 입증할 것"



프로축구 성남FC 이재명 구단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 이재명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 유형이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개인에 대한 징계는 경고, 제재금, 특정 수의 경기나 특정 기간 또는 영구 출장 정지, 모든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 정지 등의 단계로 나뉘며 이날 이 구단주가 받은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 구단주는 이날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 구단주가 오늘 상벌위에 자진 출석해 1시간20분간 진솔하게 앞으로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그동안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구단주는 연맹 결정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회원사가 연맹의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징계? 단순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연맹은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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