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분류 소형 '단속 미미'
올 들어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10월 성남 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펜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밤 전남 담양의 H펜션 바비큐장(33㎡)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동취사장(49.5㎡)까지 모두 태웠으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펜션은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상 관광 편의를 위한 민박 개념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연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위생점검만 받을 뿐 소방안전검검 대상에도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은 H펜션은 본관, 황토방 등 총 12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으며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바비큐장은 벽면에 조립식 패널과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을 억새로 덮는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해 운영하는 무허가 건물인 데도 수 년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며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라 숙박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는 안전보다는 위생에 치중했다. 담양군은 해마다 2회 위생점검을 했지만 연면적 10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취급돼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단속은 미미해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펜션이 취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 화기를 다루는 곳도 많아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