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특효약' 허위 광고로 105억원 챙긴 일당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 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0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37명을 검거했다.

김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식품인 '씨알엑스골드'등을 성기능개선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팔아 1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켜 부당 이득금을 축소 신고해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이미 자수했다'고 둘러대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수사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일반식품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약효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