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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로또 1등 당첨자 242억 날리고 사기범 전락

서울 강동경찰서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242억원을 모두 탕진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51)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2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옵션 투자를 미끼로 1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4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15일 서울 논현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2003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이후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5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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