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관련 법, 中企 육성위한 민생법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와 클라우드 중소기업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보도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정 법안에 대한 평가'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재벌 IT 기업에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클라우드 발전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IT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내용이 없음을 확인했고, 오히려 법안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안내 관련 조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쳐기업에서 강자가 나오기 어려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은 인터넷 신산업으로 중소·벤쳐기업에게는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클라우드 발전법은 관련 기업 중 81.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양 협회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협소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용자간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한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민생법안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클라우드협회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중소 기업의 생존, 벤처기업에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내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