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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형 3배 급증



올 들어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올해 3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비율상 예년의 3배 수준이다. 2012년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58명(3.0%)으로 비슷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선택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고,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는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변화 원인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에 명예훼손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