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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택스'로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31일 마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캡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가 화제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을 거치면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각종 세목별 금액과 세율계산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했지만, 현재는 업무관련자들의 편의와 부가되는 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국세·관세·경찰청과태로·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한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도 있다. 스마트 위택스는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단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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