휩 여자 86년 04월 04일 음력 18시 26분
Q:연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은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관심을 두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가지에는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학업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하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시험에 응시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2-3년 정도 공부 후에 시험을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해도 될지,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해도 될지 두 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일이 안 풀릴 때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요. 머피의 법칙(murphylaw)이라하는데 잘못될 일은 기어코 불리한 쪽으로 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운이 없는 상황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반대 상황은 샐리의 법칙(sally's law)으로 일이 잘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유리한 조건들이 적시에 적용되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겠지요. 사주팔자에 대운(大運)이나 세운(歲運)에 나타난 길흉을 보면 그 사주의 주인이 머피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샐리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기신(忌神)이 작용되어 머피의 기운으로 갑니다.
인성(印星; 학문, 직장)의 힘을 빼주는 격이 되어 직장일이 잘 안되거나 취업이 마음대로 안 되게 펼쳐지는군요. 게다가 구설수가 생기고 건강도 부실해 집니다. 직장이나 시험의 합격을 가름 하는 것은 관성(官星)이 승발 해야 하며 관인상생(官印相生)하는 운이 되어야 하는데 시험은 포태법상 쇠지(衰地:쇠퇴함)에 있습니다. 이직 또한 편관(偏官:나를 극하는 오행)이 서서히 승발해가는 운이 되므로 당장은 사표를 쓰고 싶겠으나 억지로 퇴출당하지 않는 이상은 섣불리 자퇴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과 공부를 같이해야하는 상황은 본인의 현실이겠으나 어느 곳을 가던 지간에 현실이 답답한 것이 지금의 현실로서 근본적인 마땅한 직장 이직의 대열은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잘 처신하는 현명함이 있으며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자신의 성정을 잘 알고 처신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