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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없을 수도…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관리·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9일 발표했다.

◇은행 대출

은행 대출 거래시에는 거절 사유를 설명 들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이나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의 변동 사유가 생겼다면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모두 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단순 소개 업무만 하므로 소개에 대한 대가를 은행으로부터 받으며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험 상품

보험상품 관련해서는 청약 후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단 통신 판매의 경우 30일 이내 철회가능하며 진단·단체·1년 미만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부여된다.

보험료 납부를 미루다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했을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 계약이 부활된다.

자동이체·고액계약·장기유지·건강체·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회사나 상품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 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 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렸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결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다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 가능한 회사와 펀드 목록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투협 홈페이지에서는 펀드 운용실적 등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펀드 투자잔고 등도 매달 1회 이상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약관상 신규카드 발급이나 부가서비스 사용 비용은 제외된다.

카드사 정보유출이나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 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이지만 소비자가 고의·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소비자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부과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는 신고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카드사가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소비자가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장 5개월 안에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동안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금융회사로부터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등을 잃어버렸다면 은행영업점 또는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를 파악해 해당 소비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금감원(www.fss.or.kr, 1332)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활용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련 건을 처리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처리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면 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카드 발근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 신용조회가 차단·해제되는 등 피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페이지 가입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 회사 등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 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 회사는 불법추심 유형을 채무가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유념해 추심 개시 전에 대응요령을 살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지에서 일괄 발송한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고 있어 대리 변제를 원하고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엔 변제절차 등은 안내할 수 있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회사별 특성에 따라 채권별, 일별 횟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나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 관련 권리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화상담 서비스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9~20시, 토요일 9~13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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