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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결함알고도 리콜 안했던 GM···사상 최고 358억원 벌금

/CNN 제공



점화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을 미리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3500만 달러(약 35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7일 CNN에 따르면 미국 교통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GM 측이 점화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GM 일부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은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 이 결함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GM 기술진이 쉐보레 코발트, 세이턴 등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을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2월에야 처음 리콜을 실시했다.

GM이 부담할 3500만 달러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도요타와 포드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 이후인 2010년 벌금 상한을 350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도요타와 포드는 당시 한도액인 174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었다.

한편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는 3500만 달러가 수천억달러 규모의 GM에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최소 10억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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