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6.25 휴전후 특수임무 중 부상…61년만에 유공자 인정

6.25 전쟁의 휴전 뒤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첩보대원이 61년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전쟁 막바지이던 1953년 6월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 들어갔다. 입대 한 달여만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오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오씨는 2012년 "적군의 포탄 파편으로 부상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오씨의 상이를 인정했다. 오씨가 앓고 있는 어깨·목 부위의 근육통이 당시의 부상 때문이라고 봤다.

오씨가 부상 시기를 전쟁 중인 1951년라고 주장했다가 휴전 후인 1953년 11월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판사는 고령 때문에 생긴 기억상 착오일 뿐 상이 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이염과 난청도 당시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오씨의 주장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