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베꼈다."
"상식을 믿어라."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이같은 최후 변론을 끝으로 29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의 평결은 빠르면 30일,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 최후변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 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맥엘히니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고의적(willful)이고 의도적(intentional)으로 침해했다"며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변호인 4명을 잇따라 등장시켜 반박에 나섰다.
빌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플 측의 '베끼기' 주장이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장한 데이비드 넬슨은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케빈 존슨 변호인은 삼성 측의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반소청구의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 변호인으로 나선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약 64억6000만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