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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사성행위 이발소·성매매 '거품목욕방' 잇따라 적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7일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한 건물에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성(49)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신·변종풍속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43)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건물에 '버블샤워(거품목욕)방' 간판을 내건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국적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건물 두 개 층 330㎡ 규모로 영업장을 차려놓고 남성에게 한 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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