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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원시청·수원역 폭파협박' 혐의 1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18)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협박전화에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에 살았고 사건 당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우군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1·2심은 우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문분석 결과 범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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